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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경기도에 거주하며 영유아(만 24~48개월 미만)를 돌보고 계신가요? 맞벌이, 다자녀,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다면, "경기형 가족돌봄수당"을 통해 최대 월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! 2025년 신청 자격, 방법, 제출 서류, 유의사항 등 모든 것을 꼼꼼하게 정리했으니, 지금 바로 확인하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!

     

    2025 경기형 가족돌봄수당
    2025 경기형 가족돌봄수당

     

    접수 기간: 매월 1일 ~ 10일 

    ※ 신청 가능 시·군: 화성, 안양, 파주, 광주, 광명, 하남, 군포, 양주, 오산, 구리, 안성, 포천, 양평, 여주, 동두천, 과천, 가평 

     

    신청 방법: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 

     

   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르게 돌봄수당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

     

    "경기형 가족돌봄수당"은 경기도가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도민에게 매월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단순히 돈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, 돌봄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,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

     

    • 핵심: 경기도 거주 + 가족 돌봄 + 소득 기준 충족 시 지원!
    • 예시:
      •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
      •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
      •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사람

     

  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 

    2025 경기형 가족돌봄수당2025 경기형 가족돌봄수당
    2025 경기형 가족돌봄수당

     

    다음 조건을 *모두* 만족해야 "경기형 가족돌봄수당"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• 거주 요건:
      • 신청자(양육자)와 돌봄 대상 아동 모두 경기도 내 신청 가능 시·군(위에 명시)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
    • 돌봄 대상 아동:
      • 생후 24~48개월 미만 영유아
    • 양육 공백: 맞벌이, 다자녀, 한부모 가정 등으로 양육 공백 발생
    • 돌봄 조력자:
      • 4촌 이내 친인척 (거주지 제한 없음)
      • 또는, 이웃주민 (대상 아동과 같은 읍·면·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)
    • 소득 기준: 없음

    *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미선정자여야 합니다.

     

    지원 금액 및 내용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"경기형 가족돌봄수당"은 돌봄을 받는 아동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.

     

    돌봄 아동수 지원 금액
    1명 30만 원
    2명 45만 원
    3명 60만 원
    4명 이상 돌봄 조력자 2명 이상 필요 (별도 문의)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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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5 경기형 가족돌봄수당

     

    • 돌봄 시간: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지급 (하루 최대 4시간 인정)
    • 지급 방식: 돌봄 조력자 계좌로 직접 입금

     

    신청 방법 및 절차 

     

    1. 신청 자격 확인: 위 자격 요건 충족 여부 확인
    2. 필요 서류 준비:
      • 신청서 (경기민원24 온라인 작성)
      • 주민등록등본 (신청인, 아동)
      • 가족관계증명서
      • 양육 공백 증빙 서류 (예: 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명원, 근로계약서 등)
      • 돌봄 조력자 관련 서류 (해당 시): 신분증 사본, 주민등록등본, 위임장, 아동돌봄 활동계획서 등
      • 기타 서류 (필요시)
      • 경기형 가족돌봄 유의사항 서약서
    3. 온라인 신청:
      • 경기민원24 접속 후 신청
      • 매월 1일 ~ 10일 신청
      • 신청 양육자(부 또는 모)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일괄 신청
    4. 심사 및 결과 통보: 신청 서류 심사 후, 대상자 선정 여부 개별 통보

     

   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르게 경기 민원 24로 바로갈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돌봄조력자 교육

     

   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활동 전 '경기도평생학습포털'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, 아동학대예방,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르게 의무교육 이수 과목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유의사항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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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돌봄활동은 신청 월 다음달 1일부터 가능합니다.
    • 돌봄 가능 시간은 06~22시까지이며, 야간 및 새벽시간은 제외됩니다.
    • 어린이집, 유치원을 이용하는 가정은 기본 보육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대해 돌봄시간으로 인정됩니다.
    • 주말, 공휴일은 부모의 양육공백 객관적 입증시 인정됩니다.
    • 돌봄활동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.
    • 돌봄 조력자 변경은 매월 1~10일에 신청 가능하며,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됩니다.
    •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등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.
    •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이 있을 수 있습니다.
    • 양육가정 주소지 변경사항은 발생 즉시 관할 읍면동에 알려야합니다.

     

    자주 묻는 질문 (FAQ)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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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Q: 이웃 주민도 돌봄 조력자가 될 수 있나요?
    • A: 네, 가능합니다. 단, 돌봄 대상 아동과 같은 읍·면·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합니다.
    • Q: 돌봄 활동 시간은 어떻게 증명하나요?
    • A: 매일 "돌봄활동일지"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. 허위 작성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,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.
    • Q: 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?
    • A: 매월 말일, 돌봄 조력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. (지급일은 변동될 수 있음)

     

    추가 정보 및 문의

     

    • 자세한 내용: 경기민원24
    • 문의: 거주지 시·군 주민센터 또는 경기콜센터 (031-120)

     

    "경기형 가족돌봄수당", 꼼꼼하게 확인하고 신청하여 양육 부담을 덜고, 아이와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세요! 경기도가 여러분의 가족 돌봄을 응원합니다!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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